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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의 엘지 사이언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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