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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21행부터 제3면 1행까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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