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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5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14. 1.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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