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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 22.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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