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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0 마사지 샵’ 안에서 그 곳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 주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얼굴 쪽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양 가슴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전부 드러나도록 벗긴 후, 엄지손가락으로 음 부 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9. 00:00 경 피해자 E( 여, 65세) 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마사지 샵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려 음부가 약간 드러나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음 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조금 내려 음모가 시작되는 부근을 마사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고소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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