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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휴대전화 단말기 갤 럭 시 A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2017.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18: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일명 E)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 자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도록 동영상 4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보관하였다.

나. 2017.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경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12세 )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 1 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과 P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5. 경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18세) 이 “ 천안에 와라. 나와 같이 술을 먹자. 자고 가라” 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사진하고 대화내용 등등 다 포 샵으로 수정해서 섹스내용 존나 담아서 니 사진이랑 연락처랑 내가 다 올려 줄게.

I에다 작업해야 하니까 아마 전화 존나 갈 거야 ^^ 번호 바꾸던지 말던지 하고 니 학교도 내가 아니까 성남에서 내가 살아서 성남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니 사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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