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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6 2018고합60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7년 여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오던 중 F과 피해자 G( 여, 33세) 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 자를 리조트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감금 및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오전 경 평소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 14:00 경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J 리조트 204 호실 안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네 남편 연락처 안 알려 주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지금 식칼도 챙겨 왔다.

” 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은박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 과도( 총 길이 : 22.5cm, 칼날 길이 : 10cm )를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8. 4. 23. 18:00 경까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전신을 수십 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 너 같이 더러운 년은 소독을 해야 한다.

” 라면 서 미리 준비해 온 소주를 피해 자의 전신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도록 한 뒤 음 부에 소주를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 너 가슴 수술 했냐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꼬집으며 쥐어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치고, “ 너는 니 남편 연락처 불기 전 까지는 못 가! ”라고 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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