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임을 통해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모임이 새벽 시간에 끝나게 되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귀가하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후 직장에 출근하기로 하여 2020. 2. 28. 05: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마사지 샵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06:00 경 위 마사지 샵 내 같은 방에서 피해자와 마사지를 받은 다음 위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이 나 눈을 뜨지 않고 감고 있자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알람이 울려 비로소 잠이 깬 것처럼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 어깨 풀어 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팔뚝, 하체, 가슴 윗 부분 등 전신을 누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E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디엔에이 대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 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