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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레학원 원장으로 평소 허리나 어깨 등 몸에 통증이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혈자리를 눌러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마사지( 자칭 ‘ 레슨’ )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7. 21. 01:30 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의 집에서, 위 발레학원 수강생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던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와 달리 자신의 스튜디오가 아닌 피해자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마사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골반부터 잡아야 겠다. 반바지도 벗어야 근육을 보고 교정을 할 수 있다.

” 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마사지를 해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자 그녀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마무리 하겠다며 다시 피해자를 눕힌 다음 상의를 위로 올려 쇄골 부분을 마사지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D 대화 내용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의 고관절 부분을 마사지하려 다가 손에 발린 오일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친 일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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