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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5고합27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마사지 샵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마사지 샵 개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한 피해자에게 “ 그 마 사지 샵을 하지 말고 나중에 더 큰 샵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위약금 1,000만원도 내가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오후 경 피해자에게 “ 위약금 1,000만원을 주겠다.

만나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 몸이 안 좋으니 마사지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두산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3. 30. 17:00 경 위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1 시간 20분 가량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녹취 록 첨부 등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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