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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2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경 피고인 명의로 B SM520 LPG 승용차를 구입하고, 2020. 6. 10. 경 기존 ‘C ’에서 ‘D ’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 등록 대상 판결 확인), 수사보고서( 기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의 계속 사용 여부 확인) 신상정보 조회 서, 자동차등록증,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변경신고를 잘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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