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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고정1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같은 구 C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확인 관련/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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