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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8』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기존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32』 피고인은 2019. 6. 21. 08: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피해자의 몸 앞부분을 접촉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조회 화면 첨부) [2019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범행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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