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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에 거주 하다가 위 고시원이 재개발로 폐업하게 되자 2018년 9월경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휴대전화를 신규 등록하여 변경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ㆍ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각 판결문사본

1. 내사보고(주거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통신사 가입자 정보 확인)

1. 수사보고(신상정보 관리 판결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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