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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음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자신이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B)를 해지한 뒤 휴대전화(C) 번호를 개통, 사용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변경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요청결과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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