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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85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2,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VAN사(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4. 22. 피고 주식회사 윈윈컴퍼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관리하던 가맹점(고객의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양도계약서에는 ‘D’, ‘한산매니지먼트 E지점’, ‘F’, ‘G’, ‘H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가맹점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내지 피고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대상은 2013. 4. 22. 현재 피고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VAN 관련 가맹점으로 하고(제2조), 2013. 4. 22.에 계약을 완료하며, 2013. 5. 1.부터는 대상 VAN 관련 가맹점에 대하여 원고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양도 양수 합의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3. 4. 22.에 50%, 가맹점 인수 인계 완료 후인 2013. 5. 31.에 50%를 결제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원활한 거래처 파악을 위해서 2013. 4. 23.부터 2013. 4. 29.까지 전체 가맹점을 함께 순회 방문하여 인수인계한다.

계약 후 3년간은 해당 가맹점에서 월 2만 건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만약 2만 건이 안 될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가맹점을 양도하여 2만 건 이상을 맞추도록 한다

(제4조). 본 계약 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B, C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보증인은 본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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