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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08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AN 서비스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란,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의 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제공하는 카드거래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단말기, POS 장비 POS(Point Of Slaes) 장비란,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

CCTV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북촌손만두’라는 상호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위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24. 원고가 피고의 직영 매장 또는 가맹점 매장(이하 위 각 직영 매장 및 가맹점 매장을 ‘피고 매장’이라 한다)에 VAN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VAN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과 2017. 3. 3. 위 VAN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3. 3.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4. 11. 5.부터 36개월로 한다. 2) 원고(이하 “갑”)와 피고(이하 “을”)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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