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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합2060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경기 일산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양수양도 계약서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1. 내용: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일산지역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 건수 및 CMS 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 건임. 2. 가맹점 수: 434개

3. 현 신용카드 발생 건수: 82,022건

4. 현 발생 수익: VAN ‘value added network’의 줄임말로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변환, 처리하는 등 일정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Fee 및 CMS 수익 7,900,000원

5. 매도 금액: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 납입 조건(부가가치세 별도) 1) 계약금 10%: 16,000,000원 납입일: 2013. 10. 30.까지 2) 중도금 40%: 64,000,000원 납입일: 2013. 12. 30.까지 3 잔금 50%: 80,000,000원 납입일: 2014. 1. 31.까지

7. 특이사항: 2014. 1. 31.까지 잔금 납입 및 가맹점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못할시 그동안 납입된 금액은 소멸되고, 인수 시점부터 타 VAN사 변경을 하지 않는다.

만약 타사 변경시 피고는 원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원고는 2013. 10. 28. KT 부가통신ㆍ지능망서비스업, 신용카드단말기 및 주변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 관리해 주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매출건수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피고와 B 고양지사(원고의 상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에서는 ‘원고’라 한다. 는 피고가 제공하는 제품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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