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8.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중소상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반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나아가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을 위한 VAN 서비스(카드 결제 시 카드가맹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카드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결제 승인을 중계하고, 정상승인이 된 신용매출에 대하여 카드사에는 매입정보를 송신하고 가맹점에는 신용매출대금을 정산해 주는 일련의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社)[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승인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Value Added Network)사업자, 이하 ‘VAN사’라고 한다
]이기도 하다. 2) 피고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법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
3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2012년 개편되었는데, 당시 채택된 정액 방식의 VAN 수수료 체계로 인해 특히 소규모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래 VAN사들은 각각 가맹점을 유치하여 관리해 왔고, 대규모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단말기 유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들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상호 영업 경쟁을 해 왔는데, 각 가맹점들에 대한 VAN사들의 중복 관리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효율과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가 등이 소규모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VAN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