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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토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해 281,518,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2013. 6. 14. 유토종합건설과 사이에 변제기한을 2013. 7. 10., 지연손해금율을 20%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유토종합건설은 2013. 6. 20. 현대부산신항만 주식회사로부터 부산현대신항만 전천후 수리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91,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현대부산신항만 주식회사는 유토종합건설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가 경합하자 2013. 9. 5.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85,760,000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7410호)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소외 D 외 7명(피고 A 본인 포함, 별지 기재와 같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유토종합건설에 대한 34,115,590원의 임금채권(선정자별 청구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기하여 2013. 8. 30. 유토종합건설의 현대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B은 유토종합건설에 대한 41,545,166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3. 8. 27.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합한 41,908,41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8. 30. 유토종합건설의 현대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현대부산신항만 주식회사의 위 나.

항 기재 공탁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배당기일인 2013. 12. 30. 위 법원은 1순위로 피고 A 및 그의 선정자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선정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정자들은 아니다.

이하 동일하다.

에게 임금 등 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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