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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29 2013가단11743
배당이의
주문

1. C과 피고 A 사이에 2009. 6. 15.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및 C과 피고 B 사이에 2013. 1.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4816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9,274,590원과 53,129,586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2012. 4. 1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1123호로 피고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급료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1) 한편 C은 2009. 6. 15. 피고 A에게 한려법무법인 2009년 제824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C이 피고 A로부터 2002. 1. 20.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 10%로 하여 2009. 6. 30.까지 변제하고 채무자인 C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2) 피고 A는 2013.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채116호로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하여 C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급료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1) C은 2009. 8. 4. 피고 B에게 1억 9,000만 원을 2009. 8.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09년 제3848호)를 작성해 주었다. 2) 또한 C은 2013. 1. 4. 피고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013년 제43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C이 2009. 4. 25.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자를 연 12%로 하여 2013. 1. 10.까지 변제하고, 채무자인 C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3) 피고 B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채140호로 위 대경종합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하여 C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급료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1) 삼성중공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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