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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5가단308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4. C로부터 물품대금 4,576만 원을 2009. 6. 15.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C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C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9. 부산고등법원 2013나2023호로 ‘C는 원고에게 291,916,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6,162,620원으로 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를 상대로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25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2. 21. 제3채무자인 현대자동차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39,147,959원으로 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2. 8. 제3채무자인 현대자동차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24. C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5. 울산지방법원 2014차전11388호로 ‘C는 피고에게 9,2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944,215,747원으로 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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