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원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고, 피항소인
진산철강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90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4. 3. 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7,741,504원, 피고 진산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8,739,788원을 12,333,641원,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6,629,848원을 5,294,475원으로 경정한다(피고는 당심에서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5,294,474원에서 5,294,475원으로 정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주식회사 광원엘리베이터(이하 ‘광원엘리베이터’라 한다)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45,600,000원을 양도받았고, 광원엘리베이터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현대엘리베이터에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3. 7. 18.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위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①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2013.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5472호 로 청구채권을 20,425,14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② 피고 진산철강 주식회사는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3427호 로 청구채권을 47,581,05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 7. 29. 가압류채권자가 경합되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도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채권액 55,220,000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208호로 혼합공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9263호 로 광원엘리베이터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증서 2013년 제5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45,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901호 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광원엘리베이터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은 2013. 11.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남부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950호 )를 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906호 로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4. 3. 7. 배당기일에서 피고 진산철강 주식회사에게 38,739,788원,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에게 16,629,84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 의한 공탁사유신고가 있기 전인 2013. 8. 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로서 피고들과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채권에 대한 것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절차에서 압류추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가압류 등의 부담이 없는 채권인 것으로 알고 양수하였으나 그 이후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별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철회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채권양도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서는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와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여지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철회되어 그 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얻었더라도 이는 소멸된 피압류채권에 대해 발령된 것이므로 실체상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인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에 따라 적법하게 혼합공탁한 이후에 발령된 것이어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의사표시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대엘리베이터가 공탁을 하여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이상,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