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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20 2018가단347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F은 2007. 10. 23. 원고 A에게 차용금 270,000,000원을 1999.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07년 증서 제190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7. 5. 28. 원고 B에게 차용금 700,000,000원을 2007.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07년 증서 제96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6. 21. 및 2018. 7. 17. F에 대한 양수금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하여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청구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2220호 및 2018타채2542호로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2018. 8.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668호로 선거비용보전금 22,496,52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따라 진행된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은 추심권자로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12,954,403원 및 9,524,914원을 각각 배당받고, 원고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하지만 원고들은 2018. 8. 6. 대한민국에 배당을 요구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 12,954,403원을 5,198,286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배당금 9,524,914원을 3,822,116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금 0원을 7,294,173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금 0원을 6,164,74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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