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211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6. 광주고등법원 2010나682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83,829,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9. 말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1. 광주고등법원 2012나190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63,824,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 1. 말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9823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9,468,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광주고등법원 2010나6825호 판결에 기해 피고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8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13. 11. 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8434호로 41,080,677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2015. 4. 14. 원고에게 41,256,206원이 배당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위 광주고등법원 2012나1909호 판결에 기해 원고의 위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91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2013. 11.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또한 피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98232호 판결에 기해 원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