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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29927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각 소 중 "등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2 기재 각 상표가 사용, 표시, 부착된 서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표 및 서비스표 1)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라 한다

) 등록사항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연월일 상표 C 서비스표 D 등록일 상표 E 서비스표 F 등록번호 상표 G 서비스표 H 지정 품목 또는 서비스업 상표 제9류(시청각 교육장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학습지 등), 제16류(교재, 출판물, 학습지 등) 서비스표 제41류(수학학원경영업, 교육정보 제공업, 통신강좌업 등) 2) 원고 A은 2016. 11. 14.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하여 각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여 주었다.

나.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유료 온라인 서비스인 I를 제공하고, 관련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의 상표 사용 피고는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가 출원되기 이전인 2014. 2. 25.경 ‘중등수학 전과정 절대개념 234’라는 상표를 사용한 학습지를 출판하였고, 이후 위 상표와 유사한 별지2 기재 상표(이하 ‘피고 상표’라 한다)를 사용한 학습지를 출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등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2 기재 각 상표가 사용, 표시, 부착된 서적,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을 각 폐기하라.”를 함께 구하고 있으나, “등에 보관하고 있는”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금지의 대상인 행위와 보관 중인 물품을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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