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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9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학습지를 24개월간 매주 1회씩 공급하고, 매월 25일 학습지 구독료로 130,000원을 피고 계좌에서 CMS 출금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학습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6. 19.까지 피고 계좌에서 위 학습지 구독료로 합계 252,890원을 CMS 출금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5. 5. 26.까지 피고에게 26회분의 학습지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의 해지 요청에 따라 학습지 발송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단시까지 학습지 구독료, 계약해지 위약금 및 증정품 위약금 합계 965,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학습지 공급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1회분 학습지만 수령하였고 2회분 학습지는 수령한 후 바로 반품하였으며, 그 후부터 학습지를 수령한 적이 없다.

피고는 1회분 학습지 수령 3일 후 원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계약을 해제하였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6회분의 학습지를 공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학습지를 2회분까지 받고 이를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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