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09 2011나103368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추가된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표(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이하 ‘원고 상표권’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이하 ‘원고 서비스표’라 하고, 원고 상표와 서비스표를 합하여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이하 ‘원고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4 목록 순번 4, 1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 중 일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는 등록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 별지4 목록 순번 3, 4, 11, 12 기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기한 금지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등록무효판결 및 취하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여 ‘원고 상표’ 등으로 지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