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서비스표의 등록일은 2014. 10. 28.이고, 서비스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바(상표법 제2조 제3항, 제41조), 이와 같은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항센코리아로부터 전자담배 액상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40-0925648호로 상표 등록한 ‘HANGSEN’상표(상표 등록일 2012. 7. 3.), 등록번호 제41-0303023호로 서비스표 등록(서비스표 등록일 2014. 10. 28.)한 ‘액상나라’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받아 ‘액상나라, HANGSEN (주)항센코리아, 전자담배 액상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부착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4. 1.경 피해자와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표와 서비스표의 사용 중단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12. 8.경까지 위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 상표와 등록 서비스표를 각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2014. 10. 28.부터 각 2014. 12. 8.까지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 등록증, 서비스표 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