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540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79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C 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횟집의 도장공사 및 실내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도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같다),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7. 2.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합계 57,500,000원(= 2016. 11. 24.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원 2016. 12. 10.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 2017. 1. 5. D에게 대납한 5,000,000원 2017. 1. 11.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 2017. 1. 12.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 2017. 1. 13. 주식회사 한라건장에게 대납한 3,000,000원 2017. 2. 1. 홍도건재 주식회사에 대납한 9,000,000원 현장 인부들에게 수시로 대납한 인건비 합계 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도 합계 164,000,000원에 상당하는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합계 275,000,000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1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64,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57,500,000원을 공제한 217,5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