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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4 2015가합12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지상 주택신축에 관하여 도급금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2013. 11. 2. 10,000,000원, 2013. 11. 4. 30,000,000원, 2013. 11. 21. 30,000,000원, 2013. 12. 10. 20,000,000원, 2014. 1. 30.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완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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