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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5 2019가합503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라고 한다) 는 2016. 8. 1. 피고와 익산시 D 지상에 E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1동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 도급인 원고 A, 수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6. 8. 8.부터 2017. 5. 31.까지, 공사대금 1,30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B’ 이라고 한다) 는 2016. 8. 1. 피고와 익산시 F 등 지상에 G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2동 신축공사 ’라고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1 동 및 2동 신축공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 도급인 원고 B, 수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6. 8. 8.부터 2017. 5. 31.까지, 공사대금 1,20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사비 지급 방법

1. 기금 1,684,000,000원

2. 잔금( 준공 시) 286,000,000원

3. 지급보증 100,000,000원 합계 2,070,000,000원

4. 기성 지급 시기( 기 금)

가. 이 사건 오피스텔 1동 30% (50,000,000 원) / 50% (216,000,000 원) / 70% (216,000,000 원) 90% (216,000,000 원) / 잔 금 10% 약 110,000,000원

나. 이 사건 오피스텔 2동 25% (100,000,000 원) / 50% (208,000,000 원) / 70% (260,000,000 원) 90% (208,000,000 원) / 잔 금 10% 약 100,000,000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원고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성 고 율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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