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18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21. 피고(D)에게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2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9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590,000,000원을 횡령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손해는 적어도 660,000,000원(원고가 직접 지급한 590,000,000원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 60,000,000원 기타 손해 일부 1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8. 1. 24.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90,000,000원 및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426,810,770원을 합한 1,016,810,770원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620,000,000원을 공제한 396,810,770원(1,016,810,770원 - 6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을 피고의 기성고비율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기성고 비율은 약 42%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590,000,000원에서 기성고 비율을 반영한 공사대금 260,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9,600,000원 590,000,000원에 원고 주장 기성고비율을 반영한 금액은 247,800,000원으로 보이나,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