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와 전남 무안군 C 소재 양파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추가공사비로 5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
양파가공공장 신축공사계약서
3. 공사기간 착공 2016. 9. 1. 준공 2016. 11. 30. 4. 도급금액 : 9,900만 원(VAT 포함)
5. 선금 : 6,000만 원
9. 지체상금율 : 일 1/1000 계약의 성립은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완료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2. 9.경 피고에게 하자 있는 공사의 진행 및 공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의 의사표시 전까지 피고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하자 있는 공사의 진행(피고가 경계표의 일부를 멸실시켜 건물이 위치할 장소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정함에 따라 측량 및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공장 바닥 기초 공사를 잘못하여 바닥의 수평 조절이 되지 않는 등의 하자) 및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111,287,58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2017. 2. 3.에야 준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손해 51,287,582원(=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4,000,000원 잔여공사비 111,287,582원 - 이 사건 공사대금 104,000,000원 99,000,000원 5,000,000원 )과 ② 지체상금 6,760,000원 = 104,000,000원 × 1/1000 ×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