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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7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503번길 82에 있는 아이티빌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동임펙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직소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 시가 360,000원 상당의 충전기 건전지 5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구함 1개 등 시가 합계 2,16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경 인천 남구 주승로 104에 있는 성신홈타운 10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충전드릴 1대, 손캇타 1개 등이 들어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1:2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상자를 열고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파이프 컷소 1개, 뿌레카 1개, 충전드릴 2개, 건식코아 1개 등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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