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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2.07 2011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바이스그립 플라이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인 ‘쁘라야’로 위 화물차 조수석 열쇠 구멍 테두리에 놓고 우측으로 쁘라야를 돌려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함마드릴 2개(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대형 프레카 2개(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 소형 프레카 2개(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 4인치 핸드 그라인더 1개(시가 5만 원 상당), 대형 핸드 그라인드 1개(시가 28만 원 상당), 전동 드라이버 1개(시가 13만 원 상당), 콘크리트 커팅기 1대(시가 13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8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19명 소유의 건설 공구(시가 합계 3,676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6. 11:30경 시흥시 I에 있는 공동피고인 A의 집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함마드릴, 전동 드릴 등 건설 공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4.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A, 일명 ‘J’로부터 그들이 절취해 온 건설 공구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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