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4]
1. 절도
가.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변전실에 에어컴프레셔 수리업무를 하러 갔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S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 에어컴프레셔 수리업무를 하러 갔다가,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G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A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04:41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내부에 스피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제우퍼 1개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물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5079] 피고인은 2019. 4. 30. 04:55경 인천 부평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포터 화물차의 안을 들여다 보다가 공구함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 안에서 코아 1개, 전동공구 1개, 진동펌프 1개, 함마드릴 1개, 블랙박스 1개 등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 공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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