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2015.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타카 2개, 센더기 1개, 보쉬대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5. 오후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레벨기 1개, 마끼다 대패 1개, 마끼다 0810 함마드릴 1개, 계양원형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15. 2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20:00경 경남 창녕군 신안1길 대성중학교 체육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개, 디월트 충전드라이버 1개, 충전기 1개, 밧데리 1개, 보쉬 13 함마드릴 1개, 보쉬 26 함마드릴 1개, 마끼다 0810 함마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4.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창원시 마산합성구 구암북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개, 밧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5. 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8.경 경남 창녕군 창녕시장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화물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