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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8 2014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2985(분천리) 옥방밸리 휴게소 앞 도로를 울진군 방면에서 봉화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오른쪽으로 굴곡진 도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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