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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노루재 터널 내 1차선 도로를 따라 춘양 쪽에서 소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 측 운행방향은 1개 차로, 반대편 운행방향은 2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부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B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및 두정골 함몰 분쇄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범퍼 수리 비 등 24,4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진술조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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