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계속해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