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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8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2 앞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한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집혀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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