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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사이에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중 범죄 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 ’에 대한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함) 을 총 계약금액 1,290,000,000원( 부가 가치세는 별도 )으로 정하여 체 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용역 계약서, 2015년 정기총회 자료집, 2016년 정기총회 자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함)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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