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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3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주택 재개발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2. 8.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 층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 와 사이에 용역 비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및 본인 증’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기술 용역 계약서

1. 2017년 정기총회 안건, 2018년 정기총회 안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7조 제 6호,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5. 1. 16. 정기총회에서 ‘ 친환경 관련 각종 인증’ 용역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용역 및 업무 발생 시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7. 3. 14. 정기총회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상치 못한 신규 용역, 부대비용, 각 예산별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015년 총회에서 사전 결의가 있었고, 2017년 총회에서 결의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45조 제 1 항 제 4호의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도시 정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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