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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74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가짜 C 옛날당면의 소분, 유통, 자금조달 및 가짜 C 옛날당면 포장지와 포장용 종이박스를 가짜 C 당면 소분 공장에 공급하는 등 총괄하는 역할을, D과 E은 판매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소분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의 공장에서, 중국산 당면을 1kg씩 소분한 후 마치 상표권자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옛날당면’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위조상표가 표시된 ‘C 옛날당면’ 종이박스에 10kg씩 포장한 뒤 시가 6억원 상당의 가짜 C 당면 약 8,000박스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D 및 E은 전항 기재 역할을, F은 중국산 당면과 가짜 C 옛날당면 포장용 종이박스를 가짜 C 당면 소분 공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G, H, I, J는 소분작업을 하는 역할을, K는 가짜 C 당면 포장지를 제조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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