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4:1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얼굴에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 그만 하세요” 라며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렸으며, 위 E가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초범,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