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22:5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친구 B, 후배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 H가 영업을 마쳤으니 가라고 하자 화가 나 “ 안주 남았는데 왜 계속 가라고 하 노” 라며 고함을 치면서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8. 23:15 경 위 F 횟집 앞 노상에서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 할 것을 요청 받고 일단 귀가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사라지자 다시 위 횟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4 경 위 횟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사 J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다시 요청 받았으나, 피고인 B은 경사 J에게 “ 우리가 뭐 했는데 너 거가 왜 왔노, 개새끼들 아, 왜 왔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 거가 와서 이라 노, 씹할 놈들 아, 호로 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날 부위로 가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사 K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던
B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사 J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