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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1 2017고정1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 소재 밀양 구치소 C에서, 옆 거실인 D에 있던 피해자 E가 “ 아이 시 팔, 답답해 죽겠네.

” 라며 거실 창문을 통하여 소리치자 화가 나 “야 이 시 팔 새끼야, 조용히 해 라,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니 엄마 보지 다 이 시 팔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대꾸하자, 피고인도 “ 이 개새끼, 십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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