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0:05경 전남 장성군 C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마누라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슨 일이 없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아직까지 전화 안 받은 일이 없다. C아파트 1501호. 오버 라고만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처리해라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마누라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하는 것 아니냐, C아파트 1501호라고 이 새끼야”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 위 E에게 “내가 신고를 했다고,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 상황을 보고 다가온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신고했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위 F을 향해 “니미 보지새끼야 너는 새끼야 끝까지 봐 버린다. 저 간나구 새끼, 너는 씨벌놈아 끝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F의 복부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F의 왼쪽 손등을 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장성경찰서 D파출소로 동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려 파출소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머리로 위 F의 왼쪽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