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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용인시 기흥구 B 일반 음식점 ‘C ’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2. 21:44 경 위 ‘C’ 내에서 대리요금 문제로 대리기사 D(55 세, 남) 외 1명과 시비가 되자 직접 112 신고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양 당사자 이야기를 청취하며 의견 조율을 하던 중 C 여종업원이 영업이 끝났다고

안내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식당 영업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자 이에 발끈해서 “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왜 나가서 애기하냐,

야,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또 한번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지하자 재차 “ 야, 씨 팔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대리기사 D 및 음식점 여종업원 2명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대리기사 D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목 격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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